[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외교부는 5일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에너지 및 금융 분야 제재 복원에서 우리나라를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이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예외 인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해졌다. 단, 이번 예외 조치는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원유 감축 수준의 구체적 내용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 결제시스템 역시 유지돼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수출입대금 결제 거래에 있어 직접적인 외환거래 금지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이란중앙은행(CBI)이 IBK기업은행·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양국 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용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 5월 대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한 직후부터 6개월에 걸쳐 정부 각급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왔다”면서 “미국이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 및 한국이 처한 교역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5월8일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따라 대이란 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부문 제재 및 귀금속·철강·소프트웨어와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의 거래 금지,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에너지부문 제재 등의 조치를 예고해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져왔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지난 8월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 국내 대응 관련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