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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인프라확대 차원 이동식도 허용…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규제완화
입력 : 2018-11-15 오후 2:40:05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신산업 규제 개혁 차원에서 수소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도심에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운송을 위한 압축용기 제한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특히 신산업 현장의 개선 목소리가 높은 친환경차, 드론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전해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했다. 
 
수소차의 경우 보급 확산의 가장 걸림돌로 손꼽혔던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키로 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 등 도심에도 설치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13개의 충전소에 기존 LPG충전소·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11개소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전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운영 특례를 마련, 저비용으로 충전인프라 확대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고정식 충전소 1기당 구축 비용은 30억원인데 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의 경우 약 10억원이 소요되며, 보급 초기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해 수소버스 보급의 기반을 마련하고, 충전소 설치 이격거리를 제한할 방침이다. 
 
충전소 운영 부담 완화 방안으로 운송비 부담의 원인이었던 대용량 용기 사용도 가능해진다.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 트레일러 용기의 압력 기준은 35메가파스칼(Mpa)에서 45Mpa로, 내용적은 150ℓ에서 300ℓ로 각각 상향해 1회 운송 가능한 수소량은 약 2.5배 늘어난다.
 
수소차와 함께 핵심테마로 선정된 드론의 경우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는 전용 비행구역 신설과 드론 공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한다. 초경량 교육용 드론의 경우 내년 3월 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에서는 드론 비행의 고도 범위를 확대해 고층건물 화재점검, 시설진단 등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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