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수정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이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모두 넘겨야 한다”며 공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금 법원 내부 의견을 듣자고 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발위 후속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는 21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 내부 최종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민 끝에 글을 쓰게 됐다”며 “추진단이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법원구성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듣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글을 써내려갔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셀프개혁이라는 비판이 높았고, 이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추진단”이라며 “추진단이 만든 구체적 법안에 대해 다시 행정처에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 진행을 지시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추진단은 성안 과정 작업에서 법원 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들었고 사발위 홈페이지, 코트넷 등 법원 전산망에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이제야 다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행정처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 의견을 수렴하는 결과가 과연 구체화될 수 있을지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사법행정회의를, 대법원장에게 부여돼 있는 집행권한을 이관하는 총괄기구로 만드는 것이 사발위 다수의견이었다”며 “추진단이 다수 의견에 따라 성안한 법안이 사발위 단일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밞겠다는 것은 총괄기구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지와 그리 멀리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추진단이 개정안을 성안하는데 예정보다 짧은 3주가 주어졌지만,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1달 이상 기간으로 정해졌고 정기국회는 12월 중순 전에 마무리된다”며 “법원 내 의견 수렴 일정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기존 입장과도 모순된다. 사발위 다수의견과 추진단의 성안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법원이 내심이 아니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추진단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주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6일 추진단이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고, 김 대법원장은 12일 코트넷을 통해 ‘추진단의 논의를 기초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15일에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공지됐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추진단장 김수정(오른쪽 세번째) 변호사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