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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가해학생들 최대 장기 징역 7년"
법원 "강제추행·성매매 미수 죄질 불량…피해학생이 엄벌 원해"
입력 : 2018-11-30 오후 6:15:4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또래 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학생 9명이 1심에서 장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강혁성)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중감금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해학생 A양에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실형을 선고했다.
 
또 A양과 함께 구속기소된 가해학생 4명에게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이, 2명에게는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 7명의 학생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또 불구속기소된 학생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양은 피해학생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다른 가해학생들에 연락해 노래방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관악산을 데리고 가게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관악산에서 돌아온 후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조건만남에 나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학생들에 "피해학생을 감금한 뒤 잔혹하게 때리고 가혹하게 폭행했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우던 담뱃불을 팔과 다리 부위에 10회 정도 갖다 대고 입을 벌리게 해 담뱃재를 털기도 했다"며 "또 산비탈 아래로 굴리거나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돌아가며 폭행하고, 옷을 벗긴 뒤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학생은 폐쇄된 노래방과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의지할 곳 없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심각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학생의 췌장이 손상됐고 실제로 2시간 이상 기절한 뒤에도 폭행을 당해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이상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해학생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해학생들은 지난 6월 26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 3시께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학생을 서울 노원구 소재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A양은 경찰조사 당시 피해학생이 전 남자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명의 가해학생에게 장기 최대 8년, 단기 최대 5년을 구형했다. 
 
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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