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국방부, '교정시설서 36개월' 대체복무제 입법예고
입력 : 2018-12-28 오후 2:34:3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대체복무제 정부안이 공개됐다. 대체복무자는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에서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향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복무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복무분야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병역법 5조를 개정해 다섯 가지 병역 종류인 병역준비역·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과 함께 대체역을 신설했다. 대체역의 심사·편입·복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국방부 소속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담당토록 하기로 했다. 위원은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할 예정이다. 복무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장 및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한다.
 
국방부는 복무기간과 관련해 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 정도인 현역병 복무기간과 34~36개월 수준인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고려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반영해 36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 첫째주부터 둘째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정시설 합숙 적정 대체복무기간으로 36개월을 적당하다고 여긴 응답자가 전체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27개월이 26.1%, 30개월 24.3%, 33개월 6.8% 순이었다. 현역병의 경우 76.7%36개월울 적당하다고 답했고, 30개월 10.1%, 33개월 6.9%, 27개월 6.3% 순이었다.
 
국방부는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심도있게 검토했다”며 “다만 우리나라 병역제도 간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군 비전투분야 복무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에 이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1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법적공백으로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완 입법시한은 20191231일로 명시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공개한 정부안이 반인권적이라며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