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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업비트, 비정상의심 거래차단 투자자에게도 거래수수료 지급해야"
"비정상거래 인지했는데 거래수수료 반환 안해…페이백 의무 발생"
입력 : 2019-01-17 오후 12:13:5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비정상거래를 의심해 계정을 차단했던 투자자에게도 방침대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부동식 판사는 투자자 A씨가 "지난 2017년 업비트가 시행한 페이백 이벤트에 따른 비트코인을 지급하라"며 낸 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공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시 시세인 6900여만원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
 
재판부는 "업비트는 '페이백 이벤트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A씨는 이용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했으므로 페이백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이벤트는 마켓 거래로 발생한 거래수수료의 20%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거래수수료가 발생한 이상 업비트는 투자자에게 수수료의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용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동화이용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했다 하더라도 A씨 거래를 무효화해 그에게 거래수수료 전체를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수수료의 발생 및 취득 그 자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해 거래수수료를 유효하게 취득한 이상 이벤트에서 정한 수수료 20% 반환 의무는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업비트는 A씨 계정정지 조치 이후 A씨로부터 '계정 잔고가 변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A씨는 이벤트대로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동의서 교부사실은 인정되나, 잔고에 대한 검증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일뿐 페이백 이벤트상의 권리까지 포기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2017년 12월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이 낸 거래수수료의 20%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되돌려주는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A씨 역시 업비트의 이벤트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수수료로 3억47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수수료 20%를 돌려 받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이상거래자로 판단돼 사전통보 없이 계정접근이 차단됐다. 같은 시기 업비트는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행위 제재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 행위가 발견된 19개의 계정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업비트는 A씨의 거래수수료 20% 지급 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며 "막대한 거래수수료를 취했음에도 수수료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 건물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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