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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촌동 전처 살인범' 징역30년 선고
입력 : 2019-01-25 오후 6:10:5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글로 논란이 된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재판장 심형섭)25일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김씨가 제기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혼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피고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이 찾지 못하도록 거처를 옮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발견하게 되자, 미행하거나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거처까지 찾아냈고, 결국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면서 피고인의 딸들이 장차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을까 불안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22일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를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 장소를 사전에 여러 차례 답사하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다음 새벽 시간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가정파탄의 책임이 전 부인에게 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후 4년 여간 피해자와 딸들에게 살해 협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을 것을 우려해 아버지를 사형 시켜달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강서구 등촌동 주차장 전처 살인사건’ 김모씨의 선고기일인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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