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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월…"건전한 여론형성 저해"(종합)
업무방해·정자금법 위반·뇌물혐의 등 유죄…증거위조·교사는 무죄
입력 : 2019-01-30 오후 12:18:2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김동원씨가 징역 3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 노회찬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을 전달한 데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재판장 성창호)30일 댓글조작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징역 3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닉네임 둘리우모씨와 솔본아르타양모씨, ‘서유기박모씨에 대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하고, ‘아보카로 알려진 도 변호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그 외 피고인들에게도 최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에서 최대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를 통한 경제민주화 달성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당시 국회의원 김경수에게 접근해 소속 정당과 후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들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킹크랩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 등 고위공직에 추천할 것을 요청하며 2018년까지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서비스 운영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정당과 후보자 판단에 개입해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하고, 거래대상이 돼선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또한, 16개월간 8만 건에 가까운 뉴스기사 댓글순위 조작 범행은 기간과 양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에게 20163월경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노 전 의원이 사망하며 작성한 유서도 증거로 인정했다. 김씨 등 피고인들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게 건넨 500만원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공여죄를 인정했다. 김씨와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도 이날 오후 열린다.
 
김씨 측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정치판결이다. 사건을 돌이켜보면 드루킹 특검 수사의 정략·부실수사에서 출발했다고 규탄했다. 변호사는 특검 수사의 3가지 문제점으로 노회찬 사건 물타기를 통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됐고, 정치자금수수 관련 특검의 회유가 있어 허위자백을 했으며, 고 노 의원이 두 번째로 건네받은 3000만원은 부인 김지선씨를 통해 전달했음에도 김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김지선씨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한 점과 노회찬 의원의 사망사실 수사기록 공개 없이 유서를 증거로 인정한 데서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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