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무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업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1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부실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에는 교량·터널·철도·댐·항공·건축·주택 등이 있다.
국토부는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항목 누락'과 '현장조사 미실시' 등 부실사항이 발견됐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저가계약 등으로 인한 부실점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약 2950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4%씩 성장중이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 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한다. 이 외에도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도 점검 내용에 포함된다.
실태 점검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해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