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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 LPG 허용
입력 : 2008-04-16 오전 11:08:00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친환경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는 17일에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차는 안전문제를 감안해 LPG전용으로 제작된 차에만 LPG 사용이 허용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기술과 후방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내년 하반기까지 LPG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우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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