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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절차 효력 '일단' 정지
입력 : 2019-03-28 오전 9:09:4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거주 중인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재판장 장낙원)27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모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공매 절차는 일단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정지된다.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46.7%에 달하는 1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세금 역시 국세 309900만원, 지방세 992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씨 소유다. 이에 전씨 측은 당사자가 아닌 이씨 등 명의의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건 위법이라며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매 처분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앞에서 지난 19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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