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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헌재 비난 기사 초안은 '대필기사' 아닌 '보도자료'"
입력 : 2019-03-28 오후 5:49:3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심의관에게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 작성을 지시해 실제 이 내용이 그대로 기자를 통해 기사화 된 것과 관련해 대필기사가 아니라 기자들을 위한 보도자료라고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재판장 윤종섭)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진행한 4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같은 취지로 부인했다.
 
검찰 측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 중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법률신문 대필 기사 게재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63월경 사법정책실 문모 심의관에게 박 소장의 언론 보도 발언을 보고 화를 내면서 헌재소장의 발언을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 초안을 한번 작성해보라고 지시했고, 이에 문 심의관이 자료를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초안을 작성해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일단 써 보세요라고 지시했다. 이에 문 심의관이 작성한 기사 초안을 임 전 차장이 법률신문사에 전달했고, 해당 기자는 초안의 순서와 표현 일부만 고치고 그대로 인용해 기사를 게재했다. 검찰은 작성자의 양심의 자유 및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소결했다.
 
임 전 차장은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기사 초안을 작성해주는 것이라며 단순 설명자료를 주면 그걸 다시 이해하고 재편집해서 초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기자 입장에서는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호응도가 높다. 경험을 통해 그런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사 형태로 각색 정리한 후 법률신문에 참고자료로 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기사화할지 여부는 법률신문의 고유편집권한이라며 실제 기사를 보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삭제했고, 반론을 상세히 취재해 균형 있게 보도해 전체적으로 박 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의 명예를 침해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경위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대법원장 위상과 권한, 도덕성을 강조하고 날로 향상되는 헌재의 위상과 권위를 깎아내리고 도덕성을 흠집내려는 의도로 제시한 게 아니고, 박 소장의 대법원장 위상을 폄하하는 발언 내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지시의 위법성도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기사 초안에 인용된 변호사들 인터뷰 내용이 창작된 허위사실로서 작성자의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지와 관련, 초안 작성을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기사 내용 등 작성에 대해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았다면서 지시한 건 비록 부적절한 행위는 될 수 있어도 본인의 양심의 자유, 또 박 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도가 있는 위법지시라고는 할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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