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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세이프가드 대응…5681만 유로 보복관세 추진
산업부, 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입력 : 2019-04-02 오후 5: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시행한 유럽연합(EU)에 국내 수입 EU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보복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서울 한국철강협회에서 열린 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 조치로 5681만 유로의 보복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현지시간) EU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하는 EU산 제품 약 5681만 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양허정지는 관세의 상한선을 두기로 한 '양허'를 멈추고 상한선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를 취하는 나라의 보상 의무와 함께 수출국의 양허정지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실제 양허정지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허정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1 EU 집행위원회와 양자협의에서 EU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우리 업계의 수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세이프가드 협정(8.1)에 근거해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8.2)에 근거해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정부는 EU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한국산 철강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 추정액을 5681만 유로로 보고 있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8.3조)은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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