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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혐의' SK그룹 3세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19-04-04 오전 10:02:4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SK그룹 3세 최모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5월 변종 대마 등을 구입해 15차례이상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체포된 마약공급책 이모씨의 진술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SK 계열사에서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모(31)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 체포돼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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