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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앞둔 5060 '신중년' 재취업 서비스 의무화
고령자고용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19-04-05 오후 2:08:1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년퇴직을 앞둔 50대 이상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다음 인생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 됐다.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2019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채용업체를 확인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년퇴직을 앞둔 50대 이상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다음 인생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정책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공표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1000인 이상)의 기업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의무를 부여받는다. 사업주는 50대 이상 근로자에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50~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이번 개정은 노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기간을 거쳐 공표 후 1년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준비기간에는 적용기업, 재취업 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정책법 개정안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부 장관의 권한과 효율화방안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이 방안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조정하되 사업 신설·변경이 필요할 경우 고용부 장관에게 사전통보해야 한다. 
 
또 사업간 중복방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용부 장관이 중앙부처에 의견제시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은 고용부 장관이 선정한 세출예산사업이나 기금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워크넷·직업훈련정보망·고용보험정보망 등 개별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공유하는 고용정보시스템(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고용부 장관과 일자리 지원업무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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