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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 조작' 강용석 2심서 '무죄'…"김미나 믿은 잘못"
입력 : 2019-04-05 오후 4:18:5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도도맘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 소송을 무단 취하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재판장 이원신)5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김씨를 믿은 잘못을 빌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지난 20151월 김미나씨 남편이 자신과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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