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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백준 법정대면 '불발'…다음주 사위 이상주 변호사 출석
재판부, 김윤옥 여사 증인 신청은 불허
입력 : 2019-04-10 오후 4:23:0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10일 증인신문이 불발했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 공판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이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뇌물공여 사실에 대해 의미 있는 증언을 내놓은 만큼 이날 예정한 김씨에 대한 신문을 앞두고 주목도가 높았다. 그러나 김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20여분 만에 끝났다.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고인인 재판이 오는 23일 예정된 점을 감안해 24일 다시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김씨의 소재를 확인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이날 결정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보다는 법리판단 문제가 주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팔성 전 회장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뇌물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는 없었다고 했으므로 채택 필요는 없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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