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논란'의 불티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까지 옮겨 붙자 이 전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 전 후보자는 17일 소속 로펌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유 주식과 관련해 갖가지 터무니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로 인해 헌법재판관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했지만 사퇴 이후, 보유 주식과 관련된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제게 제기되었던 갖가지 의혹, 즉 ‘N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시장 상장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상장 이후 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의혹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검찰 역시 제 보유 주식과 관련한 광범위한 수사 끝에, 그간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이 전 후보자는 또 "검찰이 저를 기소한 공소사실은 N사의 주식시장 상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2015년경 있었던 N사의 주식 폭락 상황에서 보유하던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이 N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약 8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이지만, 당시 N사 제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는 언론보도 후 1주일 이상 연일 하한가가 계속되던 중 그해 4월30일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했을 뿐이고, 주식 대부분은 5월14일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폭락 전 대비 10%의 가격으로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후보자는 아울러 "검찰이 기소한 2015년 4월30일 당일 처분 역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당일 새벽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미공개정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 로펌이 N사 사건을 대리한 사실과 이 전 후보자의 주식 처분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소속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던 N사의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N사의 임직원 누구와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도 확인됐다"며 "그러한 점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후보자는 "그동안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은 물론, 금융감독원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보도로 인해 인격살인에 가까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현재도 치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2년전 저의 경험과 너무나도 비슷해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성에게는 언제나 더 가혹하고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이러한 현상은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의 전형적인 방식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유독 가혹한 도덕적 프레임에 대해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지난 3월12일 이 후보자와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 등은 사건 의뢰인인 N사로 알려진 내츄럴엔도텍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 해명했지만 당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국회동의를 앞두고 국회가 파행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주식투자로 논란에 휩싸이자 일부 언론은 두 사람의 주식투자 방법을 비교하면서 이 전 후보자가 일반 투자자는 접근하기 힘든 비상장사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각해 큰 이익을 봤다고 보도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