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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전방위 압수수색…곽상도·이중희 '피의자 전환'
대통령기록관·경찰청·서초경찰서 강제수사…성폭행·수사방해·비밀유출 등 증거 확보
입력 : 2019-04-18 오후 3:22: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날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 공여자인 윤중천씨를 체포한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청와대 수사방해 등 의혹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돌입했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8일 “오늘 오전부터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정보국,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각 대상지마다 검사 1명과 수사관 5~6명 정도가 팀을 이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각 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 첩보와 보고 체계, 내사, 수사자료 등이 담긴 PC하드디스크와 담당자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다. 일부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교환 내용도 확보 중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18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으로 한 직원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비서관(현 변호사)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겨냥하고 있다. 수사단에 배당되기 전까지 수사의뢰 대상이었던 두 사람 신분도 이날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곽 전 수석 등은 2013년 3월 초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상황에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접대’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사단은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좌천되거나 청와대 인사가 경찰 수뇌부에 전화 등으로 직접 질타한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공무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 경찰이 맡긴 ‘동영상’ 분석결과를 확인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곽 전 수석 등은 오히려 경찰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요구한 사실 확인에 대해 허위 보고했고, ‘별장 동영상’도 이미 확보해 야당 의원에게까지 넘겨 놓고도 입수사실을 부인하다가 김 전 차관 임명 후에 동영상 존재 사시을 보고했다는 게 곽 전 수석 등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전 내사단계부터 청와대로 상황을 수시 보고했다고 맞서고 있다. 수사단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경무관)과 강일구 수사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수사 착수 한달여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수사일선에서 배제돼 좌천됐다.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은 ‘김학의 게이트’ 사건 초기 와 내사 내용 확보가 목적이다. 수사단은 문제의 ‘별장 동영상’ 등 김 전 차관 비리에 대한 인지 내용, CD 입수 경위, 청와대와의 접촉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같은 목적으로 압수수수색 중이다. 다만, 서초서의 경우 당시 소속 관계자가 경찰 내사 사실을 알아낸 뒤 윤씨에게 전달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 지원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날 확보한 증거물의 분석을 최대한 신속히 마칠 방침이다.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곧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김 전 차관 등에게 출석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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