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자회사 임직원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를 증거위조 및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외감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고의적인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참고인 등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사실과 달리 진술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계사기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회계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