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범죄를 당한 외국인에게도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 중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9일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4월15일부터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해자에 의해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입더라도 피해자가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적법체류 중인 재외동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검은 이와 함께 지난 4월9일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을 태국어 등 11개 외국어로 추가 제작해 일선 청에 배포했다. 2015년 5월 처음 제작된 안내문에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현재는 △네팔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가 추가됐다.
안내문에는 △형사절차 상 신뢰관계자 동석, 통역 요청, 의견진술 등 권리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조력권 △적법체류자인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안내문은 전국 검찰청 외에도 각국 대사관과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8개 외국인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비치돼 있다.
검찰은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나 외국인은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36만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대부분이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도 범죄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대검에 따르면 2017년 조선족 남편이 조선족 처의 목을 흉기로 상해한 사건에서,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피해자가 14주간 치료가 필요했지만 규정미비로 지원을 할 수 없었다. 2017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러시아인 동료를 상대로 강도상해 한 사건이 벌어져 피해자가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생계비 마련이 막막했지만 역시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9월 12차 권고에서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검찰청 조형물 '서 있는 눈'.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