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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열사 누락 신고'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고의성 인정 안 돼…확인 안 한 과실 있지만 총수처벌 근거 없어"
입력 : 2019-05-14 오후 3:16: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안재천 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출석 의무가 없는 김 의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 판사는 김 의장이 5개 계열사 누락 신고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신고 누락된) 5개사는 업종과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카카오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편입 시 제약 받는) ‘상호출자채무보증이 이뤄질 개연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5개사 누락 신고로 얻을 이익은 파악이 안 되는 반면, 향후 5개사 누락으로 카카오와 피고인이 얻게 될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데 대한 입법적 한계를 지적했다. 안 판사는 허위 지정 자료 제출 행위는 대기업집단의 시장경제지위 남용과 부당경쟁을 방지하는 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의무자는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 동일인인 이른바 재벌기업 총수로서, 법무팀이나 실무자가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 전) 구법은 동일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필요성을 명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입법적 문제이고, 행정형법적 특수성을 고려해 명문의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음에도 처벌한다거나 처벌 취지가 포함돼 있다는 해석을 통한 과실범 처벌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책임자로서 실무자의 신고 누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안 판사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을 넘어 허위자료 제출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서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에 대한 사정을 추가적으로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2017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의해 이 사건은 공정위의 전속고발이 있을 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었기에 소추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김 의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정법에서도 부칙에 따라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이전에 지정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므로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최다출자자인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벌금 1억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계열사 누락 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3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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