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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청탁, 제3자뇌물' MB친형, 징역형 확정
입력 : 2019-05-14 오후 4:01:2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포스코의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포스코로 하여금 자신의 측근 회사로 일감을 몰아주게 해 제3자로 하여금 26억원대 이익을 얻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권한 행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포스코 임원들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신제강 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집행 행위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법령상·사실상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속해 있던 국회 내 상임위원회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라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정 전 회장으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포스코로부터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기획법인 3곳에 일감을 몰아받는 방법으로 26억여원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2015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1, 2심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범죄로 지인들은 포스코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안정적으로 취득했음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2018년 10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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