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의 석방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사안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상반되는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16일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상진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사건 심사결과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김씨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회부한 김씨에 대한 석방허가요구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허가를 요구하며 “차량 번호를 다 아니까 일부러 차에 가서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윤 지검장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 앞에서도 여러 차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과거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검찰이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계속 거부하다가 9일 체포된 뒤 지난 10일 구속됐다. 당시 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법집행기관의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16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