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김학의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폭행 범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유력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관계자는 20일 "이번 증거는 재정신청 안 했던 사실이 새로 나온 것이거나 재정신청 판단을 받지 않은 것"이라며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증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단이 확보한 물증은 윤씨와 피해자 이모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촬영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최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사단은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특경가법 위반(사기)·사기·공갈미수·특가법 위반(알선수재)·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강간치상은 이번에 처음 적용된 혐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와 김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여성 이모씨는 당시 충격으로 상당기간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치료를 요하는 정신과적 충격도 포함하고 있다.
윤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번째로, 법원에서 또 기각될 경우 수사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성범죄 등에서 윤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제3자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날까지 여러 이유를 대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수사단의 윤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신병 확보 뒤 대질 신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을 압박한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다섯 번째로 소환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최영지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