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신생아 낙상사' 주치의 2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추가 피의자 3명 기소 임박
입력 : 2019-06-13 오후 1:17:0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성남 분당차병원에서 20168월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 은폐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오전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문 모(52)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 모(65)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문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인 증거인멸과 진료기록부 미기재 2가지를 모두 부인한다면서 증거인멸 관련해 장 모 부원장에게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문자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두 장 부 원장에 의해 결정 및 진행됐고 사전에 공모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삭제를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전산관계자로부터 삭제를 위해서는 부원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문자를 통해 장 부원장에게 전달해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제왕절개 수술 기록지에 기재해야 하는 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론 대략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구체적인 의견은 차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문씨와 이씨는 2016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뇌 초음파 검사 기록과 영상을 삭제하고, 낙상사고를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병사로 기재한 허위 사망진단서를 보호자에게 발급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 추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추가 피의자는 당시 문씨에게서 지도를 받던 산부인과 전공의 3년차 이 모씨, 이씨에게서 지도받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년차 진 모씨 및 해당 병원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장 모 부원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아기는 문씨가 산모의 뱃속에서 꺼내 수술을 보좌하던 전공의 이씨에게 전달한 뒤 이씨가 앞으로 넘어지며 두개골 골절 및 각막외 출혈 등이 발생,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씨와 진씨의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추가 피의자들이 기소되면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재판을 속행한다.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 모(오른쪽)씨와 이 모씨가 지난 4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