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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들도 '입찰 짬짜미'…1·2심 모두 '유죄'
'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 입찰 담합' 15개사 '벌금형'·임원 '집유' 선고
입력 : 2019-06-2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해 짬짜미 입찰 담합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씨엔씨 등 건설 15개사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주도한 일부 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재판장 한정훈)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 15개사 외 임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아람건설(전 청학건설)에 벌금형 3000만원 및 하은건설 2000만원, 부영씨엔씨·석진건설·세진씨엔씨·신양아이엔지건설·적산건설 1000만원, 아우리·신화건설·인택산업·씨케이건설·수산기업·태원건설·중앙공사·삼창엔지니어링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 모 하은건설 대표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20134월 대림아파트 방수공사 관련 범행은 공정위 고발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 1심에서 선고받은 6개월의 징역형을 감형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모 아람건설(전 청학건설) 전 대표에 대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석진건설 이 모 전 대표의 선고유예 및 직원 조 모씨에 대한 벌금 100만원 및 집행유예 1년 선고는 유지됐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1심이 벌금형을 많이 선고했고, 중한 사안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다만 집행유예는 피고인들도 받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 못하는 불이익이 있어 선처해달란 입장을 고려해봤는데, 감사를 바꾸고 대표자를 바꿔 그대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 사안을 구제해주긴 어렵다고 보인다며  업체들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133~4월 서울·경기 아파트 10여 곳 크랙보수 및 재도장·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등 입찰을 앞두고, 각 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사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미리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시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업체 및 사건을 주도한 일부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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