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부가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USB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0회 공판기일에서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기초로 해서 현재까지 이름은, 검사가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에서 검사의 어떤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전제로 해서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전 검사가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임 전 차장이 영장의 내용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이 사건 영장은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되는 압수한 물건을 기재한 것으로 하고 있었고, 검사가 압수한 8635개 파일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 압수됐다’는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압수자인 임 전 차장 진술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에 ‘법무법인 오늘’은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수색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며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재된 전용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영장 집행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압수조서에 마치 김백준의 주거지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처럼 기재가 돼 있긴 하지만, 이는 다른 증거들이나 압수수색에 참여했다는 관계자들 진술에 비춰보면 단순한 실수, 오기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압수 현장에서 선별복제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USB 자체를 압수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파일목록의 속성에서 바뀐 날짜가 2018년 7월21일 18시28분쯤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종료한 시점이 18시40분쯤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근접한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복사해서 줬다는 검사의 주장을 믿을 수 있다”면서 “명함형 USB는 사무원 파우치에서 발견되고, 검사가 이미징 하는 과정에서 136개 파일이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고, 파일명만으로는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던 사정을 종합해보면 당시 검사가 휴대하고 갔던 그 장치로는 이미징을 그 현장에서 하기는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기에 결국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늘에서 이뤄진 영장집행 과정에 변호인도 참여를 했다”며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그날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대한 이미징 등 좀 더 증거물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다 것을 통지 받았고,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영장 집행으로 확보된 8635개 파일을 임의 제출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줬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간 “임 전 차장의 USB는 위법수집된 증거로, USB에 저장된 정보의 출력물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양승태(왼쪽부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