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등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2시30분쯤 증거인멸 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청구한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됐다"면서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무와 심 상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