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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 상생협약도 무색…'무법지대' 5G 가입자 쟁탈전
갤럭시노트10 출고가보다 100만원 저렴한 판매 가격 제시…단속 손길 못 미쳐
입력 : 2019-08-13 오후 3:06:11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지방의 한 휴대폰 판매점주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앞세워 5세대(5G) 통신 스마트폰 가입자들을 모집하는 곳을 적발해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후 한 달이 지났지만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현장 조사를 나오지 않았다. 판매점주는 "이동통신사들이 5G 상용화 이후 차별적 판매장려금을 대규모로 지급하며 가입자 빼앗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소비자들과 유통망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 6월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이동통신 판매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대리점과 비교해 차별적인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또 LG유플러스는 7월 SK텔레콤과 KT에 대해 단통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13일 이통사들은 이같은 신고나 상생협약이 무색할 만큼 일부 온·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판매점이나 대리점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 5G의 실제 구매 가능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갤럭시노트10 5G의 가격은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갤럭시노트10 5G의 출고가는 6.3형(인치) 256기가바이트(GB)· 모델이 124만8500원(이하 부가세 포함), 6.8형인 갤럭시노트10 5G+의 256GB는 139만7000원, 512GB는 149만6000원이다. 사전예약기간이라 이통사들의 공시지원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직 정확한 구매 가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통망이 이렇게 구체적인 실제 구매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통사들이 그만큼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고정 고객을 많이 확보한 특정 매집 업체들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입자를 모으면 판매장려금을 얼마 더 주겠다는 식으로 영업을 한다"며 "모든 유통망이 아닌 일부에 집중적으로 돈을 써서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을 하기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독자 제공
 
이같은 차별적 지원금 지급은 엄연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다. 하지만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규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 기관의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일부 소비자들만 혜택을 보는 형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불법 보조금의 혜택으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8만~10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사용해야하는 조건이 붙는다. 평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라면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며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대한 조사 착수는 이통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갤럭시노트10 경쟁은 아직 공시지원금이 나오지 않았고 정식 출시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조사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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