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핵심기술인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광대역 주파수를 확대 공급하고 기술 규제를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기술고시를 개정해 단거리 탐지용 77∼81기가헤르츠(㎓)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장거리용으로 기 공급된 76∼77㎓의 출력 기준을 2배 상향(10메가와트(㎽) → 20㎽)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차량충돌방지레이다는 자동차의 전·후방 물체 감지 및 사각지대 탐지 등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인식하는 기능을 한다.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센서에 비해 야간이나 악천후, 장거리 등 시계 제한 환경에 강점이 있다.
국내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주파수는 200m 이상의 장거리 탐지에 주로 쓰이는 76∼77㎓와 100m 내외 단거리용 24.25∼26.5㎓가 공급됐다. 물체감지센서용 24.05∼24.25㎓(200메가헤르츠(㎒)폭)도 단거리 탐지에 활용 중이다.
최근 기기 소형화 및 고해상도 구현에 유리한 70㎓대역 적용 기술이 진화하면서 산업계는 70㎓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 및 기술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단거리 탐지용으로 77∼81㎓의 4㎓폭을 공급하고 장거리 탐지용 76∼77㎓의 출력(안테나공급전력) 상한을 2배 상향했다.
레이다의 해상도는 주파수 대역폭과 비례하는데 24㎓대역 200㎒폭 대비 77∼81㎓의 4㎓폭은 약 20배 높은 해상도를 달성할 수 있다. 또 출력을 상향함으로서 탐지거리가 30m 가량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의 의사결정 및 실행 단계는 인지-판단-제어로 구성된다. 정확한 판단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차량충돌방지레이다의 인지 성능을 향상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교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