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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 주52시간 여력 없어…보완책 마련 필요"
경제4단체 오찬간담회…화평법·화관법 등도 유예 건의
입력 : 2019-10-04 오후 5:17:31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유예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제4단체 간 오찬간담회에서 "주52시간 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며 "이와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지난 7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회장은 또 "화평법, 화관법 시행 시 피룡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은 몇 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00만~300만원 수준을 말한다"며 "정부의 조사 결과와 현장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중기 정책은 법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각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보완해도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하도급, 기술탈취 등의 문제가 많은 부분 개선됐던 것 처럼 각 부처 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년 넘게 운영이 중단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그는 "개성공단 재개시 기존 입주기업의 90% 이상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다국적 기업이 참여해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노동집약기업이나 기술집약기업은 물론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요청들에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상조 정책실장도 "하위법령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한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 외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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