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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분증, 공무원증·학생증부터…주민등록증은 법적 근거 필요"
종이증명서 디지털화로 3조원 비용절감 기대
입력 : 2019-10-29 오전 11:38:0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의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에 따라 여러 신분증 중에서 공무원증과 학생증부터 디지털화가 추진된다. 일반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디지털화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29일 발표된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의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후 학생증의 디지털화를 검토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무원증과 학생증으로 안전성을 검증한 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으로 디지털화를 확대할 것"이라며 "디지털 신분증과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이통사의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것은 아니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무원증·학생증과 이통사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따로 받아 번거로울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이통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법안은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신분증을 디지털화해 온라인에서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정부는 올해 각종 증명서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주민등록등·초본은 올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은 내년,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300종은 2021년부터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을 온라인을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의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각종 종이고지서를 디지털화해 발급 받으러 가는 비용과 종이 서류 관리 비용 등 총 3조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 등 민간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개방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데이터는 익명화를 거쳐 표본 데이터베이스로 개방할 것"이라며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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