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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손해 배상률, 과거 고위험상품 투자횟수가 희비 가른다
금감원, 투자자 '자기책임원칙' 반영
입력 : 2019-10-31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서 과거 고위험상품 투자 경험 등에 따라 투자자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의 이론적인 최대 배상률은 70%지만, DLF 가입자의 투자경험이 많을수록 배상률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DLF와 유사한 투자상품에 여러번 가입한 경험이 있다면 투자자는 통상 공격적 투자성향으로 분류된다. 당국이 이번 DLF 배상안을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근절 본보기로 삼으면서도,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분쟁조정을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은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함께 DLF 가입자의 투자성향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금감원 관계자는 "DLF 분쟁조정은 투자자 계약별로 금융사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상률을 결정하는 구조"라며 "과거 DLF와 유사한 투자상품에 가입한 이력 등도 함께 반영된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만으로 자기책임원칙을 직접적으로 재단할 수 없으나, DLF와 유사한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DLF 분쟁조정의 중대 변수는 '고령층 판매'다. 금감원의 중간검사결과를 보면 두 은행은 DLF 중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판매했다. 고령층에게 고위험 상품은 통상 부적합 상품으로 분류된다. 파생금융 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고, 원금 손실이 클 경우 복구할 수 있는 기대 여명이 상대적으로 짧아서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판매 사태 때에도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고령고객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최대 60% 책임 비율에 10%포인트를 가중한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가 핵심 쟁점이지만,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과 투자자의 나이를 감안하는데, 통상 고령자일 수록 배상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령고객이라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투자성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가입 고객 성향으로 보면 펀드 등 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전무한 가입자는 14.9%에 불과하다. 10명 중 2명이 채 안되는 셈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본 경험이 없는 예·적금 위주 안정적 성향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추천했다면 금융사의 귀책이지만,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반영되면 배상률은 차등적으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금융사의 이론적인 배상률은 최대 70%지만, 최대치가 적용되는 DLF 분쟁건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과거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금융사의 40~50% 배상비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당국은 이번 DLF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 정황이 명백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투자자에 있다는 '자기 원칙 책임'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의 책임의식을 당부한 바 있다.당국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전액 손실 보장을 나서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종합적인 요인을 감안해 배상률을 결정해야 업계간 또는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DLF 사기판매 규탄 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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