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온라인 투자연계금융법, 이른바 'P2P대출법'이 이달 중 정부 공포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출 중 상당 규모가 부동산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연체율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머니클리닉에서는 피투피대출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심층보도합니다. 조성목 원장 나오셨습니다. 조 원장은 서민금융연구원과 한국 FPSB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질문]
-앞서 저희 뉴스리듬에서도 시청자들께 보도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선 'P2P금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가시죠.
-업계의 대출현황은 어느정도입니까.
-연체율도 높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주의경보를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실제 방송내용과 텍스트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