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를 거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에 최대 100Mbps의 속도(도서지역 제외)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희망 사업자가 나타나면 우선 해당 사업자가 비용을 내고 이후에 나머지 의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비용의 60%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신청 기한(11월15일) 내 신청한 사업자는 없었다. 하지만 신청에 따른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고시 개정 시까지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제공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만약 희망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가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