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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금소법' 8년만에 국회 정무위 통과...'은행 책임' 대폭 강화
(머니클리닉)조성목 서민금융원구원장 "큰 발전...집단소송제 등 빠진 것은 유감"
입력 : 2019-11-27 오후 5:15:1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저희 뉴스리듬에서도 시행의 시급성을 계속 지적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입법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제정 8년만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입증책임 전환 등 판매자, 즉 은행 측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주장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에서는 국회의 금소법 처리 가능성과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한국FPSB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성목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지 가게 되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8년이나 걸렸습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법안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이번 법안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사안으로 분쟁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가지고 있지요?
 
-법안이 통과되면, DLF사태와 같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소위 '불완전판매시'에도 판매업자가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군요.
 
-그러나 이번 법안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권 반발은 없겠습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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