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지금부터는 리포트에 이어서 <법썰>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재판 1심 판결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주도적으로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부사장 3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면, 삼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리주장은 '분식회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전제로하는 증거인멸도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그런데, 사건 본체인 분식회계 부분은 검찰이 아직 기소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되는군요?
-선고된 형을 살펴보면, 법원은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왕익 부사장은 징역 2년, 함께 증거 인멸을 계획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보안담당 박문호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홍경 부사장도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을 실행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 등 임직원 5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최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소된 모든 이가 유죄를 선고 받게 된 핵심 증거는 무엇일까요?
-부사장들이 모두 실형을 받았다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일까요?
-사건 시발점에 2016년 12월입니다. 참여연대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승계 작업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자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입니다.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입니다. 분식회계 수사와 기소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이번 증거인멸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과도 관련이 있지요. '국정농단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