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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장류, 제조 첫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대기업 과도한 시장점유 우려"
대기업이 소매시장 약 80% 점유…"상생·공존 방안 도출"
입력 : 2019-12-19 오후 1:55:5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 대기업등은 내년 1월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부·장류 제조업의 경우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두부 시장의 규모는 5463억원으로, 이 중 대기업의 B2C 시장 점유율은 76%로 집계됐다. 7929억원 규모의 장류는 대기업 B2C 점유율이 80%에 달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 제조업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두부·장류 대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축시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K-소스 글로벌화 등도 걸음마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먼저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소형제품의 기준은 장류의 경우 8㎏/ℓ 미만(청국장은 구분 없음)이고 두부는 1㎏ 이하다. 
 
아울러 대형제품의 OEM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가정간편식(HMR), 찌개류 등 여타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두부의 경우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예외적인 사업승인 사항들은 업종 실태조사 결과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뿐만 아니라 두부·장류 업계의 대기업, 소상공인과의 협의 조율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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