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내달 1일부터 강제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황함유량 0.5% 연료유 공급과 사용가이드’를 발간, 전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2016년 10월 개최된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0.5% 이하 저유황 연료유 사용을 강제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2005년 5월부터 전 세계 해역에서 황 함유량 4.5%, 배출통제해역(ECA)에서는 1.5% 이하의 선박연료유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어 2012년 이후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일반해역 3.5%, 배출통제해역 내 1.0% 이하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KSS해운이 2017년 9월 건조사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해 일본 대형 화주인 'JX 오션(OCEAN)'과의 장기운송계약에 투입한 'GAS ZENITH'호. 사진/KSS해운
선주협회는 저유황 연료유 사용규제 준비를 위해 회원사들로부터 저유황 연료유 사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국내 정유사들과 저유황유의 안정적인 공급방안과 합리적인 공급가격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그러나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도 외항해운업계에서는 저유황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용 시 문제점은 없는지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해운업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국제해사기구는 저유황유 규제 도입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혼란 방지와 규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해 7월 해운·정유·보험 업계 등이 중심이 돼 지침서를 개발하기로 합의, 1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8월 ‘산업계공동지침서’를 제작했다.
협회는 지침서를 국내 해운업계 관계자와 선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국문으로 번역한 뒤 일부 설명 자료를 보충해 ‘황 함유량 0.50% 연료유 공급과 사용가이드’를 발간했다는 설명이다.
지침서는 저유황 연료유에 대한 △특징 및 특성 △연료유 혼합대책 △테스트 방법 △품질관리 △부적합 연료유에 대한 선상관리 △비호환 연료유 대처방안 △저유황 연료유 사용을 위한 시스템 준비 △사용 연료유 전환 시 주의사항 등을수록, 저유황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저유황유 규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표준품질이 부재한 가운데 국내 정유사에서 생산되는 제품 역시 제조사마다 품질이 상이해 선사들이 저유황유를 공급받을 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회원사들이 지침서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주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