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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복무 기간 '28개월'→'27개월'로 단축…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76명 중 찬성 167명, 기권 7명, 반대 2명
입력 : 2020-03-06 오후 11:06:36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공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2년4개월(28개월)에서 2년3개월(27개월)로 1개월 단축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67명, 기권 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타군(육군·해군·해병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군 현역병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전까지 병역법이 규정한 각 군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이었다. 지원율 저하 등으로 복무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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