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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법' 본회의 부결…통합당은 퇴장
통합당, 법안 부결에 항의…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정회
입력 : 2020-03-05 오후 4:14:24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회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강력 반발로 정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있으나 재석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 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날 항의 표시로 통합당 의원이 단체로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게 됐고, 결국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통합당은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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