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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현행 서비스 제공 불가
찬성 168명· 반대 8명·기권 9명으로 가결
입력 : 2020-03-07 오전 12:06:06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미래통합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야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 없이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타다'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된 렌터카 운전자 알선 요건을 대폭 축소한다. 34조 2항에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만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적, 시간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재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국회가 6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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