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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BDC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0-03-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BDC를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결합해 운용에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는 공모펀드 수준에 준해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 도입방안에 따르면 BDC는 집합투자기구로 설립된다.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BDC는 비상장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도 BDC를 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기간(3월9일~4월20일)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BDC 자산운용규제. 자료/금융위원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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