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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50곳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시행
인사처 유연근무지침 하달, 출·퇴근 및 점심시간은 시차 두고
입력 : 2020-03-12 오후 6:05:28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정부세종청사 등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를 별도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일정 비율의 잔류 근무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원격근무를 하는 것이 내용이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각 부처와 기관 등 총 50곳에 내려보냈다. 
 
지침에서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청사나 기관 외 별도로 마련된 장소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 내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옴에 따라 관가에서는 사실상 재택근무 지침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스마트워크 근무지 자체도 여건에 따라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어 감염의 가능성을 낮추는 근무형태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부처에서 15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2일 좌석배치를 바꾼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한 방향으로 나란히 앉아 식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격근무자 비율은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이나 기관장이 임의로 정하기로 했다. 특정인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핵심 결재 라인에 해당되는 국·과장 등은 필수 요원으로 정해 정상 근무를 하도록 했다. 
 
출근 시간도 시차를 둬 대인 접촉을 최소화했다. 즉 부처나 기관별로 출근 시간을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로 다르게 정해 한꺼번에 출근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점심 시간 역시 한번에 하기보다 11시30분부터 12시30분 사이로 차이를 두고 식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부처에서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유연근무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침을 바탕으로 업무 특성에 맞게끔 자체 복무지침을 마련해 내부업무망에 올리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일 방역당국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해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회의나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협의 역시 대면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다.
 
나아가 발열과 호흡기 질환 체크도 강화했다. 사무실 출근자의 경우 부서별로 보건관리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발열과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해 보고하게 한 것이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이가 나오면 즉시 자택 격리 조치한다. 물론 재택근무자 역시 주기적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고를 하게끔 규정했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전원이 재택을 할 수 없지만 교대로라도 하게 된다면 불안감은 다소 줄어들 것 같다"면서도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는 소통 부족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 된 후 이날 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근무지침을 내려보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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