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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2000억 투입…2인 가구 매달 77만원 받는다
코로나19 추경, 긴급복지예산 확대
입력 : 2020-03-18 오후 4:46:01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형평이 어려운 ‘위기가구’에 긴급복지예산 2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생계비 지원금은 2인 가구 기준 77만원 가량을 매달 6회까지 지급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위기가구 지원 긴급복지지원 예산 2000억원이 포함됐다.
 
위기가구는 감염병과 휴·폐업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가구를 말한다. 벌이가 끊길 경우 전기료·집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위기가구로 분류된다.
 
현행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5만7500원이다.
 
18일 공무원들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하지만 당초 정부안에 없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하면서 35만7000건의 신규지원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고용안전망 보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중 긴급복지예산 2000억원을 더 투입키로 했다”며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말했다.
 
한시적인 지급요건 완화는 보건복지부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신청자에게는 48시간 내 지급결정 후 금융재산 500만원, 일반재산 1억8800만원(대도시 기준) 이하 등을 따져 사후 검증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를 포함한 민생안정 예산 8000억원을 배정했다. 민생안전 예산 중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기초수급자부터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31만 신규가구에 1736억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은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인 484만5000가구로 3개월 간 50%를 깎아준다.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에는 일부 운영비인 32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온라인플랫폼 확충에도 18억원을 신규지원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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