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세계 2위 해운선사인 스위스 MSC 선박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위반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입항이 금지됐다. 메이저 선사로는 첫 적발 사례다.
23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UAE 연방운송당국(FTA)은 지난주 MSC 소속 컨테이너선 조안나호(9784TEU 규모)에 대해 1년간 자국 해상에서의 운항을 금지하고 해당 선장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어떤 선박에도 탑승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행했다. 선장을 상대로 조항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UAE 당국은 이달 초 조안나호에 700톤 이상의 고유황중유(HSFO)가 실려 있는 사실을 자벨 알리 항구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MSC의 컨테이너선이 스크러버 미 설치 상태로 고유황유를 싣고 운항하다 아랍에미리트(UAE) 당국에 적발됐다. 올해 1월1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시행 이후 메이저 선사가 적발된 선 처음이다. 사진/MSC 홈페이지 갈무리
IMO는 올해 1월1일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제한하는 ‘IMO 2020’ 규정을 발효했고, 이에 선사들은 저유황중유(VLSFO)나 선박용경유(MGO)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EGCS)를 설치해 고유황유를 계속 사용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IMO는 규제 실효성을 위해 이달 1일부터는 스크러버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고유황중유를 운송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추가 시행해왔다.
MSC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안나호는 지난 1월부터 운항 시 연료로 저유황유만 사용해왔다”며 “스크러버가 설치되면 테스트를 하려고 고유황유를 싣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회사는 “최근 중국 조선소들이 코로나19 타격을 받아 스크러버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조안나호도 오는 6월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이라면서 “UAE 당국과 대화 중”이라고 덧붙였다. MSC는 평소 환경규제에 공감을 표하고, 이번 탈황규제는 물론 2030년부터 시행할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컨테이너 운송’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IMO의 강력한 환경규제 시행 이후 일부 선사들의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메이저 선사의 적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1월3일 장금상선 벌크선(26만7906DWT 규모)의 선박연료 황 함유량이 0.68%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중국 칭다오해양안전청(QMSA)에 의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장금상선 측은 “12월 말 선박에 저유황유를 채워 넣었는데 남아있던 예전 고유황 연료와 섞이면서 상한선을 초과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