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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 제외여론 봇물…왜?
입력 : 2020-03-30 오후 12:00:4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오 판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현재 박사방 사건 연루자의 재판을 맡고있다.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 따르면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고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사다.
 
n번방 사건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야한다는 청와대 청원게시판 글.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그는 최씨에게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고 구하라씨와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재판과정에서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불법 촬영물을 받아봤고,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나눈 횟수와 장소까지 적시하기도 했다.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한 신문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서울시내 웨딩홀에서 수십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진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네티즌들이 문제 삼는 대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오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해달라는 게시글은 "오 판사는 고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면서 그의 전력과 성인지성 문제를 지적한다. 이어 "그후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졌다"며 "피해자와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성범죄에 대해 판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이 글은 지난 27일 게재됐고, 30일 오전 11시 현재 현재 약 39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성명을 내어 오 판사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단체는 "향후 이어질 텔레그램 성폭력·착취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 배정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면서 "오 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 사법부는 성폭력 관련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재판부를 배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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