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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못한 63개사 제재 면제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사례 35개사 최다…감사인 34개사도 면제 포함
입력 : 2020-03-25 오후 4:34:2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 63개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청회사 중 3개사는 면제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대부분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회계법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18일까지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신청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6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제재면제대상이 된 기업은 상장사가 35개사(유가증권7·코스닥24·코넥스4), 비상장사 28개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지역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과 제출이 지연된 경우가 35개사로 가장 많았다.
 
제재면제 회사 및 감사인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3개사 중에서 2개사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곳이다. 나머지 기업은 감사인과 감사계약 해지 논의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로, 코로나19와 무관해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특히,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7개사가 제재 면제 제대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중 △이스트아시아홀딩스(900110)화진(134780)라이트론(069540) △ 케이제이프리텍 △캔서롭(180400) 등 5곳은 코로나19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45개사는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시한인 오는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3개사는 기존 제출기한인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여부와 분기보고서 제출시한까지 동향을 모니터링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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