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생활 개선책을 시행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책은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어려운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한다.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사용 가능하며,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 내 상가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스마트폰 부동산앱을 활용해 해당 건물을 홍보해 건물 가치를 올리고 좋은 이미지를 심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 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으로 이뤄진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에서 지원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다.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이를 활용한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 지원은 임대료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막고 임대료관련 분쟁을 해결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며, 서울시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